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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12.16 2009고합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03년 가을경부터 2004. 5.경까지 피해자 E의 집을 신축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청각장애 4급, 표현형 언어장애, 수용형 언어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2004. 7. 26.경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리고기 전문식당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7.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6,02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총 5억 6,0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H(여, I생)의 아버지인 E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피고인들보다 3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간질 발작을 자주 일으키고, 정신지체{지능지수(IQ) 59, 사회연령 9세, 사회지수(SA) 50의 경도 정신지체}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30살 이상 차이 나는 피고인들을 무서워하여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B은, (가) 2003. 2. 중순 일자불상경 화성시 J 아파트 304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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