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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노1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2) 검사는 환송심인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낮고, 2007년경 이루어진 병역신체검사에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07. 3. 23.경부터 2009. 3. 20.경까지 사이에 CT병원에서 간질 및 중등도 수준의 정신지체로 3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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