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1노35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재판 경과 (1) 원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5. 2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한 반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였다.

(2) 환송 전 당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상고심 ㈎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형법상 책임주의 위반을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한편,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2007. 2. 1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2007. 6. 14.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 4. 27. 선고 2006헌가5)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면서 직권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1)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