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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02 2013노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43세)은 지능지수 48인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포항시 남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태워줄게. 나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E 라보 트럭에 타게 한 후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 공터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공터에 도착하여 위 트럭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법률 규정과 이에 대한 해석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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