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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8 2014고단59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9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차례로 열고 그 집 마루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그 안에 든 체크카드 2장ㆍ자동차운전면허증 1개ㆍ주민등록증 1개ㆍ현금 1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열쇠 꾸러미, 시가 3만원 상당의 USB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19: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옆집 담을 타고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옥상 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그 안에 든 롯데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 21:33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시가 9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31,000원 상당의 모자 1개 등 시가합계 126,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운동화와 모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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