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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68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벽 옷걸이에 걸려있는 남성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2개, 현금 3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02: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698,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프로 핸드폰 1개, 통장 5개(국민은행 2개, 제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1개), 신용카드 3장(국민카드, 신한카드, 제일은행카드 각 1장),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장부 8권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에 있는 ‘노룬산시장’ 인근에서 벽에 기대어 세워진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여죄 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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