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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395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형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3953』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등

가. 피고인은 2016. 10. 13. 15:00 경 광주 서구 C 1 층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 08:30 경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F 외국인 기숙사 2 층에 위치한 피해자 G가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외국인등록증,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11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같은 날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3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가. 피고인은 2016. 11. 6. 01:00 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주유소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박스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골드) 스마트 폰 1대와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8 장, 현금 약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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