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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04 2016고단52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20: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숙소로 사용하는 ‘D다방’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7만 원 상당의 속옷 1세트, 17만 원 상당의 고데기용 기계 1개,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22:40경 위 피해자 C, 피해자 E이 숙소로 사용하는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원피스 2벌,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카디건 3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잠옷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수건 1장을 집어 들고, 계속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팬티 5장, 시가 7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 백 1개를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1. 22:30경 충주시 F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집어 들고, 계속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미니 담요 1장, 시가 8천 원 상당의 강아지 옷 1벌을 각각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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