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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0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3. 00:0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밑 공간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45,000원 상당의 동, 구리 등을 자루 5개에 넣고, 이어 열려 있는 사무실 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탁자에 놓여 있는 현금 250,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열려 있던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500원 동전 1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2:41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옆 틈을 밟고 출입문을 넘어가 그곳 공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새시 부품인 스트라이커 약 5,000개를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1. 23:53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쪽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 동파이프 10kg,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1,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1만 원 권 2장, 그곳 작업복 바지에 있던 1천 원 권 1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2. 23:50경 위 가항 기재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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