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9』
1. 피고인은 2017. 8. 10. 03:40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8. 13. 02:05 경에서 02:18 경 사이에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현금 3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8. 7. 29. 01:04 경 충주시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8 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등 총 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89』
1. 피고인은 2018. 1. 13. 01:0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가명, 여, 54세) 이 운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상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6. 23. 21:1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있는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