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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13하,1617]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의 ‘서류’와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의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써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이 규정한 서류제출 명령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법률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므로(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 ) 위 조항의 관계서류에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4항 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자료에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아울러 보더라도,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의 ‘서류’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84조 제2항 ), 위 명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85조 제1항 제2호 ), 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 ).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도 이와 유사하여, 피고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관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2조 제2항 ), 위 명령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28조 제1항 제3호 ), 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제2항 ).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과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이자 범죄 구성요건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적용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법규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등 참조),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의 ‘서류’와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의 ‘관계서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서류’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서류제출에 관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된 전산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이 서류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살핀다.

전통적으로 서류는 문서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문자나 기호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표현한 종이 등의 유형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종류의 정보·기록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저장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그러한 전자적 정보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종이문서를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적 정보·기록에 대하여 문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데, 그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에서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의료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위와 같은 입법 추세에 따라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에서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의 보존에 관하여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 에서는 의료급여기관은 서류를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제출을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산기록이 서류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조항의 ‘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이 규정한 서류제출명령은 피고가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부담시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수급권자의 수급권과 국민건강보험재정 및 의료급여기금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은 피고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이 규정한 서류제출 명령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법률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은 피고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므로(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 ) 위 조항의 관계 서류에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4항 에 의하면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자료에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아울러 보더라도,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의 ‘서류’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서류제출명령에 대하여 전산기록은 서류가 아니므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산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에 근거한 관계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계 서류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법령의 처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가 이전에도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환수당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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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11.10.선고 2011구합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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