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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1도2111
의료급여법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을 받아 요양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서류제출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서류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 또는 구 의료급여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F의 관계서류 제출요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5항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5항은'요양기관 등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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