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3. 서류제출 대상기간 : 2009년 7월 ~ 2010년 6월(12개월) 및 2010년 11월 ~ 2011년 1월(3개월) 총 15개월
4.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진료기록부, 처방전 - 요야급여비용계산서, 수진자별 접수 및 수납내역(대장)등 - 의약품 등 구입에 관한 서류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의약품수불대장, 거래명세 등) * 의약품 등 구입에 관한 서류는 서류제출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이전 6개월 자료 제출 - 위 서류 및 진료관련 Data 등을 디스켓ㆍ하드디스크 등 전산기록 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데이타베이스 포함)
5. 제출기한 : 2011. 3. 24. (본 명령서를 소지한 조사자에게 당일 제출) 제출명령 거부시 조치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 피고는 2011. 3. 24.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하였다.
② 서류제출 대상기간 2008년 2월 ~ 2011년 1월(총 36개월 진료분) 아래 ③-마ㆍ바항의 서류는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이 전 6개월 자료 제출 * 허위ㆍ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②-1 추가 서류제출 대상기간 2008년 2월 ~ 2011년 1월(36개월 진료분) ③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