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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7구합5368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는 약사이다.

3. 서류제출 대상기간 : 2009년 7월 ~ 2010년 6월(12개월) 및 2010년 11월 ~ 2011년 1월(3개월) 총 15개월

4.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진료기록부, 처방전 - 요야급여비용계산서, 수진자별 접수 및 수납내역(대장)등 - 의약품 등 구입에 관한 서류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의약품수불대장, 거래명세 등) * 의약품 등 구입에 관한 서류는 서류제출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이전 6개월 자료 제출 - 위 서류 및 진료관련 Data 등을 디스켓ㆍ하드디스크 등 전산기록 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데이타베이스 포함)

5. 제출기한 : 2011. 3. 24. (본 명령서를 소지한 조사자에게 당일 제출) 제출명령 거부시 조치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료급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 대상기간 2008년 2월 ~ 2011년 1월(총 36개월 진료분) 아래 ③-마ㆍ바항의 서류는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이 전 6개월 자료 제출 * 허위ㆍ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②-1 추가 서류제출 대상기간 2008년 2월 ~ 2011년 1월(36개월 진료분) ③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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