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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66039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16. 5. 19.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B은 2005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D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2. 4.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인천 부평구 E에서 의사인 원고의 명의로 F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한 의사이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2015.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기간 B이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항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 공단에 합계 1,442,846,6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하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은 201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기간 비의료인인 B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 구청장에게 합계 58,300,66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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