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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6731 (1)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5. 6. 2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원룸 204호 입구에서, 그곳 종이 박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7,000원 상당의 헬스보충제 2개, 시가 179,000원 상당의 푸마 회색 신발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 아령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비타민제 1통, 시가 40,000원 상당의 회색 체크무늬 남방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벌, 시가 70,000원 상당 국방색 무늬 남방 1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곤색 티셔츠 1벌, 시가 3,000원 상당의 진회색 면티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7부 바지 1벌, 시가 29,000원 상당의 파란색 운동화 1켤레, 시가 80,000원 상당의 진회색 니트 1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회색 점퍼 1벌, 현금 520,000원이 든 곤색 바지 1벌 등을 발견하고, 각자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 내용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 일부 회수된 점, 피고인이 1개월 넘게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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