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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8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3.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방 2개, 신발 2개, 티셔츠 1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바지 5벌, 시가 60,000원 상당의 원피스 5벌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몰래 가방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8. 초순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15: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33세)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2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방 1벌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방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6. 8.경 E 의류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E’ 의류 매장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G 공소장에는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15쪽). (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6. 8.경 H 의류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20:1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H 의류 매장 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J(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9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약 868,900원 상당의 의류와 구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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