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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7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5. 6. 27.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D 원룸 204호 입구에서, 그 곳 종이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7,000원 상당의 헬스 보충제 2개, 시가 179,000원 상당의 푸마

회색 신발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 아령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비타민제 1통, 시가 40,000원 상당의 회색 체크무늬 남방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벌, 시가 70,000원 상당 국방색 무늬 남방 1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곤색 티셔츠 1벌, 시가 3,000원 상당의 진회색 면 티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7부 바지 1벌, 시가 29,000원 상당의 파란색 운동화 1켤레, 시가 80,000원 상당의 진회색 니트 1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회색 점퍼 1벌, 현금 520,000원이 든 곤색 바지 1벌 등을 발견하고, 각자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 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 내용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정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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