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8고단5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점퍼 1벌( 증 제 1호), 검정색 가죽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C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0:01 경 이천시 D에 있는 E 고속도로 F 휴게소 내 G 행사장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골프 의류 판매장인 ‘C’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일명 몽 골 텐트 천막을 찢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매출 등록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상의( 티셔츠, 니트, 점퍼, 남방) 60점, 하의( 바지, 치마) 44점 등 시가 합계 4,365,197원 상당의 의류 104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5,215,197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종이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렌트카인 I 아반 떼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J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59 경 위 매장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판매장인 'J' 상설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일명 몽 골 텐트 천막을 찢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 휴게소 소유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금고 2개와 피해자 K 소유인 점퍼 4점, 반팔 티셔츠 15점, 긴팔 티셔츠 4점, 신발 2점, 바지 5점, 모자 1점 등 시가 합계 2,073,000원 상당의 물품 31점 등 시가 합계 2,23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종이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F 휴게 소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