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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6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9. 15:20 경 서울시 성북구 D 상가 B 동 지하 17호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다가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옆에 있는 F 부동산에 있는데, 남편에게 옷을 보여주고 오겠다.

"라고 하며 매장 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바지 1개, 곤색 반바지 1개, 카키색 반바지 1개, 진회색 티셔츠 1개, 흰색 티셔츠 1개, 옅은 연두색 티셔츠 1개, 색상을 알 수 없는 티셔츠 2개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 11: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7호 선 I 역 안에 있는 ‘J’ 의류 매장에 들어가 옷을 고르다가 피해자 G에게 " 잠시 밖에 있는 지인에게 옷을 보여 주고 오겠다.

" 고 하면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900원 상당의 도 나 V 넥 회색 면 블라우스 1개, 시가 37,900원 상당의 도 나 V 넥 소라 색 면 블라우스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소라 색 랩 반바지 1개, 시가 35,900원 상당의 린넨 반팔 원피스 1개 등 시가 합계 141,6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7. 20.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19:48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3 층에 있는 ‘K ’에서 점원들이 다른 곳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닥터 자 르트 클리어 링 솔루션 마스크 팩 6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루머 2 로즈 향수 30ml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랑방 메리 미 향수 30ml 1개, 시가 59,500원 상당의 유 세린 하이 알루론 나이트 크림 1개, 시가 57,800원 상당의 유 세린 하이 알루론 컨 센트 레이트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 세린 하이 알루론 데이 크림 건성용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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