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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9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오후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 있는 롯데 월드 몰 지하 1 층 롯데 마트 의류 가판대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니트 2벌 등을 집어 들어 마치 이를 구입할 것처럼 탈의실로 갖고 간 후 그 안에서 도난방지 태그를 떼어 내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곤색 라운드 티 1벌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란색 남방 1벌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중순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니트 1벌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초순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얼룩무늬 라운드 티 1벌, 검정 얼룩무늬 니트 1벌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중순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남방 1벌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하순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브이티 1벌, 줄무늬 남방 1벌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라운드 티 1벌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3. 중순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민트 색 바지 1벌,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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