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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2 2018고합32
살인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0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어 약 2년 간 내연관계를 지속 하다 2017. 2. 경 헤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계속해 오던 중, 2017. 12. 경 피해 자로부터 “2 년 동안 너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 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그 지인들에게 내연관계이던 사실을 D을 통하여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1. 14:45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에서 회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 칼날 폭 최대 3cm, 증 제 1호) 1 자루를 구입한 후, 2018. 4. 13. 06:30 경 피고 인의 그랜저 TG 승용차에 위 회칼을 싣고 청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8:08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해자의 K5 승용 차 옆에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8. 4. 13. 08:54 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5 세) 과 함께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에 위 회칼을 들고 왼손으로 위 K5 승용 차 운전석 문을 붙잡은 뒤, 피해자에게 “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 인의 위 그랜저 TG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며 거절하자,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위 회칼로 1회 찔러 등까지 관통시키고, 피해 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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