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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합64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거 녀이었던 사건 외 E이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마약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마약 범행을 제보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위 E의 친언니 피해자 F( 여, 47세) 이 피고인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위 E과 피해자 F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22:2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모닝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01:07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 노래방 ’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피고인을 피해 룸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위 노래방 밖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점( 칼날 길이 25cm , 전체 길이 40cm 증 제 1호, 칼날 길이 21cm , 전체 길이 37cm 증 제 2호) 을 가지고 노래방에 돌아와 피해자가 있는 룸의 유리창을 위 회칼 손잡이로 내리쳐 깨고 룸에 들어가 위 회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손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7. 3. 22. 01:07 경부터 2017. 3. 22. 02:19 경까지 위 가. 항 기재 노래방에서, 노래방의 출입문을 내부에서 잠근 후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점을 피해자 F의 신체를 향하여 들이대며 “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라.

전화를 걸어서 E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너 네 두 년이 나를 살인 미수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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