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8:05 경 창원시 진해 구 D 소재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도마 위에 놓인 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그 곳에 설치된 어항으로 밀친 다음 “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러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그냥 살기 싫다.
니 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위 회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 복부를 찌를 듯이 2~3 회에 걸쳐 위 회칼을 겨누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회칼을 내려놓은 틈을 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 곳 여자 화장실로 도망한 다음 위 화장실 문을 잠그자 큰 소리로 “ 나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 조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벌금 1,000만 원 미결 구금 일수 : 171일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