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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10 2012노330
살인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회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피고인 B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회칼을 집어 들어 갑자기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찌른 뒤 피고인 B이 회칼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2012. 4. 18. 20:00경부터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술을 마시다가 일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지 못하여 갖게 된 불만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얼마 전에 피고인 B이 구입한 회칼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회칼(칼날길이 30cm , 칼넓이 4cm , 손잡이와 칼날 사이 부분에 테이프가 뭉툭하게 감겨 있다)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2. 4. 19. 00:47경 피고인 B의 집 근처에 있는 H 편의점에 들러 흰 면장갑 2켤레 등을 구입하고, 함께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 A는 회칼을 소지한 채 집 안을 살피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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