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C(여, 35세)와 교제해 왔다.
피고인은 2016. 6. 21. 02:00경 논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고소취소 목적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여 고소를 취소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축사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 증 제1호)을 신문지에 싸서 휴대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갈 경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도망갈 것에 대비해 K5 렌터카를 빌려 피해자의 회사가 있는 논산시 E 앞길에 주차한 후, 피해자가 회사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피해자가 나와 그녀의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깨물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눈 채 “네가 죽으면 네 새끼들만 불쌍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뒷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