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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010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경부터 가스 판매업을 하면서 C(50 세) 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7. 12. 21:0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C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C이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 차례 때려 살갗이 찢어지게 되는 등 상처가 생겼는데, 나이 어린 C에게 맞자 감정이 나빠졌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08:00 경 C을 만났는데, C이 그 일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커 녕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 찔러봐, 찔러봐 ’라고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그 때문에 C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이 극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그같이 감정이 극도로 상하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구입하여 C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09:3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35,000원을 주고 회칼( 일명 사시미 칼 전체 37cm, 칼날 23cm) 1 자루를 샀다.

피고인은 2016. 7. 13. 09:40 경 포장된 상태로 회칼을 들고 C이 있는 H 중랑 지회 사무실 앞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말다툼한 것을 본 지인이 위험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 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회칼을 압수당했다.

피고인은 그래도 C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2016. 7. 13. 10:52 경 같은 곳에서 35,000원을 주고 회칼( 일명 사시미 칼 전체 41cm, 칼날 26cm) 1 자루를 다시 샀다.

피고인은 2016. 7. 13. 11:20 경 회칼을 들고서 C을 찾아 중랑 지회 사무실 앞까지 갔으나, C은 이미 도망을 가버렸다.

피고인은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흥분한 상태로 회칼을 들고 “ (C 이) 찔러 달라고 하니까 죽여줘야 겠다”, “ 눈깔부터 파 줘야 겠다 ”라고 말하였고, 경찰관에게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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