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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5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45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공장 용지인 군포시 C, D 및 지상 건물, 그 건물에 설치된 공장기계인 감정 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파지 압축기 (Model : HBP-150L) 1대 및 감정 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수변 전설비 1대에 대하여 기존 중소기업 대출금 2,08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장 저당법에 의한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군포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공장 저당법에 의한 포괄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하나인 파지 압축기 1대를 피고인이 새로 이전한 시흥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 자의 위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업자 등록 및 파지 압축기 현황사진 제출)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담보 기계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원상회복이 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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