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를 군포시 C에서 시흥시 E으로 이전하고 기존 군포 공장을 임대하면서 파지 압축기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도 같이 시흥 공장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행사 방해죄의 ‘ 은닉 ’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 인의 이전 행위로 이 사건 기계의 소재 발견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4. 18.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공장 용지인 군포시 C 외 1 필지 및 지상 건물, 그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 수변 전설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서명, 날인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서는 근저당 물건에 대하여 멸실 ㆍ 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