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2015. 8.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레이저 가공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C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피해자 NH 농협은행 지사공단 지점에서, 위 ㈜C 의 공장 용지 1655.5㎡ 및 위 지상 소재 각 공장 건물,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타 기계기구인 CO2 레이저 가공기 1대, 유압 절 곡기 1대, Over head Crane 4대, 수변 전설비 1대 등에 대하여 공장 저당법에 근거하여 채권 최고액 3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4. 10. 경 위 담보물 중 일부인 시가 2억 801만 원( 감정 평가액 기준) 상당의 CO2 레이저 가공기 1대를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2억 8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 증 근저당권 설정, 증 제 2호 증 감정 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에이피제 3 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