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7 2015고단15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0.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목포 지점으로부터 사업자금 7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의 공장 건물 및 기계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채권 최고액 8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근저당권에는 위 회사 공장에 있는 기계인 평가금액 1억 4천만 원의 2011. 4. 국제 유압기계 제작 ‘로 라 3 단 밴 딩기’ 와 평가금액 1억 7천만 원의 2011. 4. 국제 유압기계 제작 ‘ 앵글 밴 딩기’ 가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위 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의 각종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기계 2대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감정평가 명세표, 감정 평가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서( 국제 유압기계 폐업 일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