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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5고단181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5. 1. 7. 경 E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339,96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회사 소유인 안성시 C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채권 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류 5대 (Machining Center 3대, Over Head 1대, 변전설비 1대 )에 관하여 공장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5. 4. 10. 경 추가로 기계류 1대 (Machining Center 1대 )에 관하여 공장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15. 7.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류 1대( 저 당 목록 1번, Maching Center 1대, 제작자 화천기계공업, 2015. 3. 제작된 것 )를 F에 1억 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6 회 공판 기일)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공장 저당기계기구 목록

1. 고소장

1. F 와의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O 2009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고, 회사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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