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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1 2015고단109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0. 12. 3. 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위 C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2011. 2. 22. 경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공장기계 인 웰 딩 메니 플레이 터 (welding manipulator) 1식 등 모두 17식의 기계 기구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채무 자인 피고인으로서 위 포괄 근담보 목적물을 포괄 근담보권 설정자를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공장 생산라인의 설비를 변경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웰 딩 메니 플레이 터 (welding manipulator) 1식( 감정 평가액 98,670,000원), 터닝 롤러 (turning roller) 10 톤 4식 중 1식( 감정 평가액 18,000,000원), 50 톤 1식( 감정 평가액 23,166,000원), 웰 딩 포 지셔 너 (welding positioner) 0.5 톤 1식( 감정 평가액 9,438,000원), 3 톤 1식( 감정 평가액 18,000,000원), 5 톤 1식( 감정 평가액 25,740,000원), 씨엔씨 플라즈마 컷 팅 (CNC plasma cutting) 중 ‘ 정 반’( 감정 평가액 불상) 등을 고철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감정 가액 합계 193,0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2010. 12. 3.) - 7억원, 대출 약정서 (2013. 8. 12.) - 5억 원, 대출 악정서 (2013. 11. 25.) - 8억 원, 대출 약정서 (2013. 11. 25.) - 1억 2천만 원, 대출 약정서 (2013. 11. 25.) - 2억 6천 8백만 원, 근저당 설정 계약서 (201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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