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도면 공사 내용 외 추가 공사 내역 공과금 일체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예) 전기, 수도, 도시가스, 건축설계, 인허가비 증평되는 평수는 정평으로 계산한다. 예) 옥탑, 베란다, 지하
가. 피고는 2011. 10. 5. 원고들로부터 서울 성동구 D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삼우에스엔씨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은 평당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들이 2012. 6. 28. 위 토지에 연접한 서울 성동구 E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서울 성동구 D, E 양 토지 지상에 신축하기로 하였고{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190.99㎡(약 360평)}, 그 공사대금을 13억 6,800만 원(= 평당 380만 원 × 360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 1.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2. 9. 3. 2억 원, 2012. 10. 10.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피고의 소개로 2013. 1. 18. 주식회사 조은엔터프라이즈(이하 ‘조은엔터프라이즈’라 한다)와 사이에, 조은엔터프라이즈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8억 6,800만 원(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13억 6,800만 원에서 피고가 수령한 공사대금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기존 골조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증권 발행 문제 등으로 원고들과 피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