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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9978
하자보수공사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331,550,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0. 5. 삼우에스엔씨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한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평당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도면 공사내용 외 추가공사 내역 공과금 일체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예) 전기, 수도, 도시가서, 건축설계, 인허가비 증평되는 평수는 정평으로 계산한다. 예) 옥탑, 베란다, 지하

나. 원고들은 2012. 6. 28. 위 E 토지를 추가로 매수한 후,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위 D, E 각 대지 지상에 신축(건축면적 1190.99㎡, 약 360평)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13억 6,800만 원(= 380만 원 × 360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2. 9. 3. 2억 원, 2012. 10. 10.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소개로 2013. 1. 18. 주식회사 조은엔터프라이즈(이하 ‘조은엔터프라이즈’라 한다)와 사이에, 조은엔터프라이즈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8억 6,800만 원(위 13억 6,800만 원에서 피고가 수령한 공사대금 5억 원을 제외한 금액임)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러나 조은엔터프라이즈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13. 5. 27. 피고 및 조은엔터프라이즈에게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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