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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2 2013가단288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경 피고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외 1필지에 지상 1층의 전원주택을 신축해 주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은 1억 900만 원, 공사기간은 2013. 5.부터 2013. 10.까지로 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5. 21.경 재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은 124,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5.(신고처리되는 날)부터 10개월(5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1. 위 계약금액 평수는 25평이며, 평당 380만 원이다.

[옹벽(담장 높이는 0.5미터에서 2미터 내외)철거비는 위 금액에 포함이며, 폐기물 철거시 투입된 포크레인, 폐콘크리트 운반비 및 처리비는 별도 계산한다]

3.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은 150밀리미터로 하고, 철근은 10*13밀리미터 따블 300-400을 띄운다.

4. 옹벽(1층 벽체) 두께는 150밀리미터, 높이는 3미터로 하고 지붕스치로폼은 1호로 한다.

20. 베란다 공사 800만 원과 기와 지붕공사 700만 원은 위 계약금액과 별도로 계산한다.

22. 공사대금 결제는 선금 2,000만 원(2013. 5. 2. 입금 및 옹벽 및 철거비 금액), 계약보증금은 3,000만 원(2013. 5. 21.), 중도금 3,400만 원은 1층 레미콘 벽체 타설시와 2,000만 원은 지붕레미콘 타설시, 그리고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은 싱크대 설치하는 날 지급한다.

24. 평수 증감시에는 평당 380만 원으로 추가 계산하여 지불한다.

(1번에서 24번항 외에 발생된 추가공사비는 별도 계산 후 지급한다) 25. 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2013. 4. 2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도 인정하며, 약간 상이한 내용은 1번에서 24번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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