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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25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5. 9.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5. C 및 D(이하, 위 2인을 합하여 ‘건축주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성동구 E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도급받으면서, 특약사항으로 공과금 일체(전기, 수도, 도시가스, 건축설계, 인허가비)는 건축주가 부담하고, 증평되는 평수는 정평으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건축주들은 2012. 6. 28. 위 토지에 인접한 F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건축주들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서울 성동구 G 및 F 양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190.99㎡ 규모로 신축하고, 13억 6,8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2009. 9. 20.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용역을 하고 건축주들로부터 설계비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2011. 10. 1. 건축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 1.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 건축주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2. 9. 3. 2억 원, 2012. 10. 10.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건축주들은 원고의 소개로 2013. 1. 18. 주식회사 조은엔터프라이즈와 사이에, 위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8억 6,800만 원(13억 6,800만 원 - 원고가 수령한 5억 원)에 도급받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 발급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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