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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14 2016가합30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보조참가인과 피고의 계약관계 형성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인 원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5. 7. 31. 주식회사 토마토산업개발(이하 ‘토마토산업개발’이라 한다

)에, ① 공사대금 평당 300만 원, 준공일 2015. 12. 30.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② 공사대금 16억 원, 준공일 2016. 2. 20.로 정하여 경북 영양군 E빌라(이하 ‘영양군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영양군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5년 8월경 토마토산업개발에 공사대금 16억 원으로 정하여 안동시 F 빌라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 체결 무렵부터 토마토산업개발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토마토산업개발은 2015. 10. 27.경 피고에게 위 각 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참가인의 동의 하에 그 무렵부터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 중단 과정 1) 참가인은 2016. 2. 19.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영양군 공사, F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1. F 공사 타절공사대금은 8,100만 원으로 합의한다. 2. 이 사건 공사대금을 4억 500만 원으로 최종합의한다. 7. 영양군 공사의 총공사대금은 16억 원에서 빌트인시공(세대당 200만 원×16세대, 합계 3,200만 원)을 감액한 15억 6,800만 원으로 한다. 8. 피고는 2016. 3. 10.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2) 피고는 2016. 2. 29. 참가인에게 '기수령한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8억 3,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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