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8 2014가단2224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4. 피고와 서울 송파구 C 지상 5층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평당 380만 원×165평), 공사기간 2012. 8. 27.부터 2013. 2. 27.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2. 22.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그 무렵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3. 말경 위 도급계약에 따른 확장공사(1층 주출입구 입구 방풍실 설치 등)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3. 4. 2.경까지 피고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가 2013. 4. 10.경 5층 원룸의 투룸으로의 변경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5층 베란다를 주거공간으로 확장하고 원룸을 투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8억 원 상당의 공사 외에 1억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추가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1 내지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2013. 4. 하순경까지 위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8억 200만 원(확장공사 및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 합계 1억 2,000만 원 포함)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가 마무리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도시가스, 옥상방수, 싱크대 등 설치 등)를 직접 진행하면서 적어도 3,7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총 공사대금 8억 200만 원 중 7억 6,535만 원을 받아 3,66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