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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30 2015가합103307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원고

A은 2007. 9.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0. 11.경부터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04.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1. 4.경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8.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의 월 급여 원고들과 피고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5.경 까지 원고 A에게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2012. 2.경부터 2012. 4.경까지 급여로 월 150만 원을,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급여로 월 1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모텔 영업형태, 규모 및 근무인원 이 사건 모텔은 이른바 ‘무인텔’로서 손님이 무인정산기를 통하여 숙박할 객실을 지정하고 현금으로 숙박료를 결재한 다음 지정한 객실로 출입하게 되고, 객실은 27개이다.

이 사건 모텔에서는 카운터 등에서 일하는 격일제 근무자 2명, 주방과 경리 업무를 겸하는 여직원 1명 및 객실청소를 담당하는 직원 3명 등 합계 6명이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은 카운터 등에서 일하면서 격일제로 2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징계 등 피고는 2015. 7. 9.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2015. 7. 10.부터 2015. 10. 10.까지)의 징계를 하고, 2015. 10. 12. 원고 A을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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