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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7 2016가단1094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8. 4. 1.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8.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로 2,475,0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매달 225,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월 2,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근무한 96개월 동안 합계 21,600,000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퇴직후 퇴직금 체불로 원고를 진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분할지급받은 퇴직금 2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급여로 2,7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퇴직금 분할 약정은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중부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상여 명세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4. 2.분 급상여 명세서에서는 2,637,870원, 2015. 2.분 급상여 명세서에서는 2,630,05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 2,497,070원으로 금액이 상이한 점, ②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출석하여 인정한 퇴직금 12,737,916원은 기본급 2,700,000원 및 수당 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된 결과인 점, ③ D은 피고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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