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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11066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27. 서울 강서구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현재까지 또는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형태 1)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격일제(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로 근무하기로 하되, 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안대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E은 피고와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되,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는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안대원으로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총 26명인데, 13명씩 A조, B조로 편성되어 24시간 마다 교대로 근무하였다. 라. 임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6년에는 월 1,908,430원(=기본급 1,665,010원 심야수당 243,42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는 월 2,017,150원(기본급 1,771,160원 심야수당 245,99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 E에게 2016년 7월분 임금으로 2,292,640원을, 2016년 8월~12월분 임금으로 월 2,487,820원(= 기본급 2,138,140원 심야수당 349,680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 1월~2월분 임금으로 월 2,657,540원(기본급 2,263,140원 심야수당 344,400원 직책수당 50,000원 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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