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27. 서울 강서구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현재까지 또는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형태 1)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격일제(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로 근무하기로 하되, 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안대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E은 피고와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되,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는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안대원으로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총 26명인데, 13명씩 A조, B조로 편성되어 24시간 마다 교대로 근무하였다. 라. 임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6년에는 월 1,908,430원(=기본급 1,665,010원 심야수당 243,42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는 월 2,017,150원(기본급 1,771,160원 심야수당 245,99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 E에게 2016년 7월분 임금으로 2,292,640원을, 2016년 8월~12월분 임금으로 월 2,487,820원(= 기본급 2,138,140원 심야수당 349,680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 1월~2월분 임금으로 월 2,657,540원(기본급 2,263,140원 심야수당 344,400원 직책수당 50,000원 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