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1. 15.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5. 24. 해고되었다.
나. 원고 B은 2011. 7. 2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근무형태,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① 1일 2교대 및 월 26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지급은 매 익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급한다.
단, 지연될 시는 사전 협의 공고한다.
②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6시간, 월 18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 6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한다.
제8조(임금형태) ①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 승무, 야간, 만근, 성실근로장려수당, VAT 생산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은 별첨과 같다.
② 임금은 월 26일 만근에 1년 이상 근속자 정액급여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월 정액급여 870,000원으로 한다.
제10조(제수당 및 만근연차 휴가수당) ① 근속수당은 정식취업등록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7,300원씩 가산 지급하며 단 근속 10년까지 한해 하기로 동의 합의한다.
③ 주휴일지정은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는 날로 하며, 승무수당, 야간수당, 성실근무장려수당, VAT감면환급금은 실근로 실승무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조건) 상여금은 정식취업 등록 후 1년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분기별 월 실근로 23일 이상 근로자 한해서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제한) 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