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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6141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급여를 월 2,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부터 2019. 4.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32,500,000원(= 2,500,000원 × 13개월)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4대보험 가입 당시 원고의 급여로 신고한 합계 7,675,89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을 준비하면서 피고로부터 음식점 운영업무를 간헐적으로 배웠을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0.경부터 2019. 7.경까지 이른바 4대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원고에 대한 임금의 실제 지급내역을 기록한 임금대장 등 원피고 사이에 임금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동업하고자 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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