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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가합125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 등은 근무 당시 택시운행을 하여 얻은 매일의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다음달 5일을 전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전월의 총 납입금 중 전월의 총 기준운송수입금(= 1일 기준운송수입금 주간근무 40,000원, 야간근무 42,000원 × 전월 근무일수)을 공제한 돈을 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C단체는 2014. 10. 1.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날 피고와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임금협정서 제1조(기본방침) 2014년 정부 시책에 따른 최저 임금제 시행함에 따라 피고와 상조회 쌍방은 임금 협상 건에 대해 사용자 대표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고수했으나 근로자 대표 및 전체 기사들의 요청에 의해 서로 협상한 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임금을 이유로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2조 운수업체 특성상 1일 수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본다.

수익금 일부를 기사의 포괄 임금으로 가져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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