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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나904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1. 16. 09:30경 의정부시 장곡로 147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좌회전 차로(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기지창 삼거리 방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롯데마트 장암점 방면에서 기지창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재차 전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입구 좌측에 설치된 전봇대와 충돌 후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5. 원고 차량 수리비로 2,23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7. 5. 15.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10:90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3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6 내지 15,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갑자기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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