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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나707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 10. 11:40경 서산시 잠홍동 잠홍삼거리 소재 편도 4차로 중 3차로 직진 차선에서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다가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4. 27. 9,950,000원, 2016. 6. 3. 422,000원 합계 10,372,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신호가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직진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적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구상금 7,26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원고

역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하였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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