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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725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7. 07:30경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IC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사음동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서이천IC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0.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5,251,4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직진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역시 좌회전 차량에 대한 주의 없이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주행한 잘못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최소 2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중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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