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106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3. 2. 19: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9.부터 2016. 6.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162,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 오른쪽에 원고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의 가장자리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비보호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과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