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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9238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8. 19. 15: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연화길 4 연화마을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문짝과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2,6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던 점, 당시 차량의 통행도 많지 않고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도 없어 피고 차량으로서도 위와 같이 원고 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 차량이 152.3km/h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반면 원고 차량으로서도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으로서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3. 나.

일련번호 329 참조 및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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