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8. 18. 20:00경 광양시 태인동 태인교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E 광양제철소 방면에서 제철2문 방면으로 직진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제철2문 방면에서 태인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 앞면과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30.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로 11,7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도 20% 정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 비보호 좌회전을...